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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협박녀 신상 털렸다” 사진 유포되더니… 엉뚱한 사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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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어지면서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8일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털렸네요’, ‘모자이크 없는 실제 얼굴’ 등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이 확산했다.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은 SNS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내가 3억을 받아?”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신상 털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신상 털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애 아빠가 축구선수예요’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가 의심받기도 했다.
해당 글쓴이는 당시 “아직 애 아빠한테 알리지는 않았다. 우리 아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울 거다.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 두근두근. 이제 4주 차”라는 글과 함께 초음파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이 양씨가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씨와 관련한 신상 털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 17일 양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부터다.
한편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40대 남성 용모씨도 양씨의 과거 임신 사실을 빌미로 손흥민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용씨는 지난 3월 “내 여자친구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주장, 언론 및 유튜브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손흥민에게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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